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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S제거
2. 윈도우 > 관리도구 > 서비스 > Distributed Trasaction Coordinato 자동으로 바꾼 후 작동되게 설정
3. IIS재설치
4. cmd > cd c:\windows\microsoft.net\framework\v1.1.4322 > aspnet_regiis -i
5. 4번 한 후 > cd.. > cd v2.0.50727 > aspnet_regiis -i
6. IIS재시작
7. 인터넷 정보 서비스 > 웹 사이트 > 기본 웹 사이트 > 속성 > ASP.NET >버전을 2.0.50727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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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빛

자료를 공유하고 좋은자료 추천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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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dit를 실행한다.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 에서 PendingFileRenameOperations
를 더블클릭 한 후, 내용을 삭제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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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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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특정사람에 대해 욕과 비방이 있는 글과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정인이 성인도 아닌 청소년이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네이버측에 욕설과 비방이 있는 글과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측 답변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블로그는 열린공간이고 그 특성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욕설과 비방에 대한 글,댓글을 제재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네이버의 메뉴중에 네이버스포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스포츠 중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경기가 있는날 "문자"라는 소메뉴로 들어가보면 네이버측에서 특정댓글을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블로그는 욕설,비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열린공간이고 스포츠는 욕설,비방을 제재할 수 있는 공간, 닫힌공간인건가요?? 즉 네이버측은 스포츠쪽은 표현의 자유가 적어야 한다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네이버측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준 것일까요? 네이버측이 표현이 자유는 줬을지 몰라도 그 댓가를 치르라는 것 같네요, 즉 비유하자면 "시위를 하되 시위를 해서 잡힐 수 있다."

다음측은 비방은 그 특정인이 신고하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욕설은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 좀 안심이 되더군요,
야후측은 웹과 블로그 중에 웹은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원본이 삭제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노출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블로그는 확인을 하기는 하나 당사자가 게시글을 없애달라고 요청해도 게시글이나 댓글이 확실히 없앨 수 있다라고 말 할수는 없다고 답변해주셨네요,
파란측은 관리자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여 제재를 하고 관리자분들이 놓치거나 하는 부분을 제3자가 신고를 하면 모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 네이버,다음,야후,파란 중....)
표현의 자유 순위 : 네이버 > 야후 > 다음 > 파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순위 : 파란 > 다음 > 야후 > 네이버

정말 어이없는 글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가끔 뉴스에서 지자체들이 자기 잘못을 다른 지자체 혹은 다른 기업에 떠넘기기가 나와서 저런 경우가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대로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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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 항상 반대가 되는 모양입니다.
* 블로그, 카페, 기타 게시판은 열린공간이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에 동의는 하나 그 표현이 정말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건 개인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작성된 글이 아니라 개인이 특정인을 유해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 개인들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냐도 중요합니다. 하천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해서 다시 더러워진다면 깨끗하게 청소한 보람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관리자가 없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 쓰레기통이 넘치고 다른 사람이 침과 껌을 뱉으면 그곳은 깨끗한 건물이 아닌 더러운 건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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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비방이나 욕설을 자제해 주셨으면 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위 부분은 형법이고 아래 부분은 사이버상의 법입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시행일 2001.7.1]
========== 누가 봐도 형법 보다는 사이버상의 정보통신망법이 더 위험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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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에서 운영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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